토양오염지역 판정된곳 농작물재배/수확물판매 금지전망

앞으로는 토양환경오염지역으로 판정된 곳에서는 농작물재배는 물론 이미 수확된 농산물도 판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4일 토양환경보전법을 개정,토양환경오염지역의 곡물.채소류에 대한 카드뮴과 납등 중금속 오염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검출량이 농산물 재배제한 기준치를 초과한 지역과 농산물에 대해서는 재배및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농림수산부등 관련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환경부의 이같은 방침은 전국 2천여곳에 이르고 있는 휴.폐광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이 극심,지난 87년부터 93년까지 이같은 점이 주요원인인 전국 농토의 객토면적이 20만4천 에 이르고 있고 토질중화를 위한 석회사용량도 2천3백55t에 이르는 등 토양오염에 따른 농지피해가 날로 확산되는데 따른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2천억원에 달하는 석탄산업안정기금 적용대상 사업에 휴.폐광 차단벽설치등 광산피해 방지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통상산업부에 요청하는 한편 휴.폐광지역을 토양오염 유발시설로 지정,관리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특히 광산피해방지 의무기간(3년)이 지난 휴.폐광에 대해서는 정부가 오염방지및 복원사업을 실시하되 향후 휴.폐광된 광산은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복원기금을 자체 적립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휴.폐광 오염방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