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서 일어난 사고는 약정무관 회사측책임"..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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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택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사측이 책임을 지지 않기로 회사와 사택 입주자들간의 약정이 있었더라도 회사는 사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강완구부장판사)는 4일 사택에서 잠을 자다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노모씨(당시22.여)의 유족등이 (주)경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원고측의 과실비율 20%를 상계한 1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이 사택 입주자들과 입주계약서를 작성할때 "입주자들의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측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약정을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사택의 설치,보존및 실제 소유자인 회사로서도 약정과는 상관없이 관리태만에의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