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 청약저축/부금..아파트분양자격/소득세공제

아파트분양권이 주어지고 소득세가 공제되는 주택마련저축의 일종. 청약주택의 경우 가입대상은 무주택세대주로 제한되며 아파트입주자로 당첨되면 1,000만-1,400만원을 20년간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7.5-8.5%수준이다. 청약부금은 내집마련주택부금을 청약겸용으로 가입하는 것인데 아파트에 당첨되지 않아도 일정기간 불입하면 대출을 받을수 있다. 이 경우 청약자격은 상실되는데 대출기간은 3-20년,금리는 대출기간과 평수에 따라 연 9.5-11.5%로 대출은 부금평균잔액의 20배이내에서 최고 2,5000만원선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