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과정 노동관계법위반 근로자 해고 정당"..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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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과정에서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품위손상을 이유로 징계해고한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5일 김용은씨(서울 동대문구 용두동)등 3명이 서울시 성북구의료보험조합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등 청구소송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김씨등 2명에 대한 피고패소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고조합 내규상에는 쟁의행위를 잘못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조항은 두지 않았지만 피고조합이 노동관계법을 어기며 쟁의행위를 한 김씨등 2명을 내규상 징계사유인 "임직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적용,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등은 지난 91년 5월 노조집행부의 지시에 따라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사업장밖인 당시 보사부장관 김정수의원의 지구당사무실에서 김의원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철야농성을 벌인 뒤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자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