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끝난 폐기물매립시설에 사후관리보증금부과..환경부

사용이 끝난 4개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보증금이국내 처음으로 부과됐다. 환경부는 5일 경북 영일군의 유봉산업,전남 여천군에 있는 여천환경의 2개시설,경남 울산군의 (주)원창등 3개 폐기물처리업소 4개시설에 대해 모두 9억8천7백만원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사용종료된 매립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행보증금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 부과된 업체는 고지된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증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면 되는데 사후관리를 적절히 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경관리공단이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특정폐기물매립시설 또는 면적이 1만 이상인 일반폐기물매립시설이 사용종료되었을 경우에 부과되는데 매립시설 폐쇄뒤에 일어날 수 있는 환경오염피해방지를 위해 미리 사업자에게 일정비용을 장기간예치하게 한 뒤 사후관리실적에 따라 예치한 비용을 반환해주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