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 연체대한 담보물건경매절차 대폭 간소화

상호신용금고의 연체여신에 대한 담보물건경매절차가 은행처럼 간소화된다. 5일 신용금고업계에 따르면 6일부터 개정상호신용금고법이 적용됨에따라 신용금고들은 경매대상인 담보물건의 소유자에게 법원경매사실통보서를 발송만하면 경매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또 신용금고들이 성업공사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을 할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했던 것을 면제받게 되며 항고및 재항고시 법원의 처리기한도 6주내로 빨라진다. 이는 신용금고들이 금고법개정으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게돼 은행기관과 같은 경매절차를 적용받는데 따른 것이다. 종전에는 신용금고들은 민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아 이자연체5회이상의 경매대상담보물건에 대해 신용금고들은 일일이 이해관계인의 경매확인을 받아야 경매에 들어갈수 있었다. 또 법원의 항고및 재항고처리기간도 6개월 또는 4개월이었다. 경매절차가 간소화됨에따라 신용금고업계는 1~3년까지 걸렸던 경매처리 담보물건이 은행처럼 빠르면 2~3개월안에 처리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