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후 사후관리 대폭강화..국세청

국세청은 이달 25일까지 실시되는 1.4분기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중 사전 신고지도는 일절 하지 않는 대신 신고후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완전한 신고납부제를 실시키로함에 따라 개별신고지도나 지도확인등을 하지 않고 신고서 작성도 세무서에서 원칙적으로 대행해주지 않기로했다. 대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위해 이달부터 각 세무서에 1천여개의 세원관리팀을 편성,운영키로했다. 세원관리팀은 음식 숙박등 현금수입업종 생필품 주류등 무자료거래성행품목을 취급하는 도소매업 건설업 상설시장 집단상가내 주요업종등 취약종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자료를 수집,조사대상 선정에 활용하게된다. 또 부동산 임대업자 자료상이나 가공자료 작성자 부정환급신청자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주고 받지 않는 사업자등은 각 지방청에서 직접관리,사후 특별조사를 실시키로했다. 한편 이번 예정신고부터는 예정고지 대상자의 범위를 일부 조정됐다. 이에따라 직전기간 매출액이 3천7백50만원미만인 부동산임대업자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법인제외)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 도급등 서비스업종 사업자들은 이번 부터는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없이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을 납부토록 했다. 과세특례자중 직전기 납부세액이 20만원(종전은 10만원)미만인 사업자는 예정고지대상에서도 제외해 오는 7월 확정신고만 되도록했다. 또 납세자들은 이번시고부터 매입세금계산서대신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토록했다. 이달중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하는 사업자는 법인 14만개 개인일반 43만명 과세특례자 3만명등 모두 60만명이며 예정고지 대상은 개인일반 56만명 과세특례자 12만명등 모두 68만명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