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시국회서 제정방침

정부와 민자당은 5일 유통시장개방에 대비,유통시설을 확충하고 유통단지개발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이달 중순께 열릴 임시국회에서 제정키로 했다. 당정은 법안에서 유통단지개발촉진을 위해 유통단지 지정.고시를 받을 경우 도시계획법에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등 19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통단지를 위한 도로 항만 철도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문화하기로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재정경제원 산하 유통산업근대화추진위가 유통단지 입지정책등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총괄토록하고 1차로 서울외곽등 전국 주요도시에 10여개 유통단지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오는 10일 당정회의를 열어 유통단지건설촉진법안을 최종확정,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