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법의 영업허가기준 충족못하면, 용도변경허가 불가판결

특정건축물이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허가기준에 부합되는 경우라도 다른 법에 규정된 영업허가기준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용도변경허가 자체를 받을 수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성택대법관)는 8일 음식점을 예식장으로 용도변경하려다 허가를 거부당한 중후산업(주)가 부산시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검물용도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산시 가정의례허가업소기준 규칙에 "역에서 1백m이내의 지역에 위치한 건축물은 예식장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돼있다"며 "중후산업측이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허가를 받더라도 이같은 규정에 따라 결국 건물을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용도변경 자체를 불허한 구청측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중후산업측은 지난 93년 1월 부산시 동구 초량동 소재 5층건물중 대중음식점으로 사용되던 4층과 5층을 에식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신청을 냈으나이 건물이 부산역에서 1백m이내 거리에 위치해있다는 이유로 구청측으로부터 용도변경허가를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