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은법 개정안 6월 지자제선거후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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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놓은 한은법개정안의 내용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현재보다 더 후퇴시키는 안이라고 판단,이달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재정경제위의 대안을 마련,6월 지자제선거후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함께 금융감독원을 설립하기보다는 은행 증권 보험등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총괄할 금융관리위원회(가칭)를 설치하자는 입장을 정리했다. 재경위소속의 민주당관계자는 9일 "정부의 금융감독원 신설은 금융자율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수 없다"며 "대안으로 은행.증권.보험감독원등 3개 감독기관을 지시.감독할수있는 기구로 금융관리위원회를 설립할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관리위원회는 3개 감독원의 정관및 직제조정,업무규정의 개.폐,예.결산승인,검사결과에 대한 조치등의 권한을 갖도록 하되 이같은 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정부가 재심요구권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한은법개정안을 지자제선거이후 처리한다는게 당의 확고한 방침인 만큼 금융관리위원회 설립을 포함한 금융감독원법제정 논의도 그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10일 "금융감독원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어 정부의 금융감독원 설립방침의 허구성을 집중 부각시키고 금융감독위원회 설립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