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 관련 분쟁조정 신청 급증...전체의 10%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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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금고와 관련된 금융분쟁조정신청건수가 전체금융분쟁건수의 10%를 넘어섰다. 10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신용금고관련 금융분쟁신청은 1백86건으로 총신청건수(1천8백1건)의 10.3%에 달했다. 신용금고관련 금융분쟁신청건수는 지난91년 44건(전체신청건수의6.3%) 92년 60건("6.8%)을 기록한후 93년에는 1백50건("9.8%)로 급증했었다. 이같은 신용금고관련 금융분쟁신청증가는 신용금고들이 여신을 취급할때 규정을위반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채권보전을 위해 과도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분쟁의 여지가 많은 제3자담보대출이 신용금고대출형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담보 또는 연대보증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은감원의 한관계자는 "은감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신용금고관련 민원이 다발하고 있다"며 "유사민원재발을 위해 지난달 "분쟁조정사례별예방대책"이라는 책자를 만들어 금융기관에 송부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