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0개 SOC시설 건설공사 세제.금융 지원...재정경제원

대우와 자유건설이 부산에서 시공중인 백양산터널 축조공사등 40~50건의 사회간접자본(SOC)시설 건설공사가 민자유치법상 민자유치사업으로 인정돼 세제및 금융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10일 재정경제원은 기업들로부터 기존 공사를 민자유치사업으로 승인받기 위한 신청을 받은 결과 지방자치단체등이 추진하고 있는 60개공사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이달말까지 주무관청과 협의를 통해 승인대상 사업을 선정한뒤 5월중에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위원장 홍재형재경원장관)을 열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민자유치사업으로 지정되면 관련 부동산양도때 양도소득세 50%감면 투자액의 15%세액공제 회사채 발행우선 허용등의 혜택을 받게된다. 재경원은 그러나 기존사업은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돼 착수한 사업들인 만큼민자사업으로 인정되더라도 민자참여기업에 부여하는 지원조치중 상업차관도입과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등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기존사업의 민자유치사업승인과 관련, "관광단지내의 콘도건설등 민자유치사업으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이중으로신청한 사업등 20여개는 승인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무관청별 신청건수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35건으로 제일 많고 해운항만청 16건 건설교통부 4건 통상산업부 3건 문화체육부 2건등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