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범.밀수업자.관세사등 59명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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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컴퓨터게임기 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하거나 외국에서 몰래 들여온 복제범과 밀수입자 관세사등 59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는 11일 게임기 복제업자 황현도씨(32)와 밀수업자 우승한씨(35)등 21명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배상호씨등 11명을 수배했으며 나머지 27명을 불구속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등은 최신 인기프로그램인 일본 SNK사의 "진사울아비투혼"등을 시제품단계에서 입수,컴퓨터프로그램 전문가를 통해 복제방지장치를 해독케 하는 방법으로 게임기프로그램 5천점 싯가 50억원 상당을 복제해 청계천등에서 영업중인 도매상들에게 팔아온 혐의이다. 밀수업자 우씨는 오락실용 게임기판이 수입승인품목인데도 이를 가정용게임기로 위장해 싯가 3억원 상당인 3백점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