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보증기간지난 차량 오염물질배출 심해"..공해과장

출고후 5년,주행거리 8만km 이내의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차량이 보증기간내 차량보다 오염물질배출이 크게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 환경개선차원에서 소비자들의 주의와 사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손희만환경부교통공해과장은 11일오후 16개 민간환경단체의 공동주관으로 한국여성개발원대강당에서 열린 매연추방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특히 운전자들이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정례적 교체와 점검등 정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오염물질배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손과장은 자동차공해연구소가 운행차에 대한 오염물질배출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보증기간이내의 승용차의 경우 자가용에서 탄화수소 4%,일산화탄소 39%가 기준치보다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증기간후의 자가용에서는 각각 1백12%와 2백64%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한 영업용의 경우에는 보증기간이내의 경우 68%,80%로 나타났으나 보증기간후 자동차에 대한 실험에서는 각각 1백8%와 2백28%가 검출,제작당시의 수준보다 오염물질배출이 2-3배나 초과되고 있다고 밝혔다. 배출가스과다에 따른 문제점은 이외에도 교통안전진흥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정기검사제도운영이 일부 소홀한 측면이 있는데다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업무도 노상측정에 따른 측정기법상의 한계,3D업무기피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의지결여등 2백75개반,1천1백42명의 투입행정력에 비해서는 효과가 크게 미흡한만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손과장은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