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외국인전용공단 연봉제 유도..투자유치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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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는 곧 분양할 광주평동등 외국인전용공단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생산직근로자의 임금을 연간으로 계약하는 연봉제를 권유할 방침이다. 또 입주기업의 세금및 직원의 비자나 노사문제등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원스톱서비스체제를 공단안에 갖추기로 했다. 통산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유치방안을 마련,관계부처협의에 들어갔다. 이와관련,박운서차관은 지난 10일 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 통산부관계자는 외국기업이 국내진출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노사분규우려이나 이를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며 다만 현행 제도안에서 노사분규가능성을 최소화할수있도록 생산직의 연봉계약을 권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진정한 의미의 연봉제는 고용및 임금계약을 연단위로 하는 것이지만 현행 노동법상 연단위 고용계약은 문제가 있어 일단 연단위 임금계약을 권유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선 일부 기업이 사무직의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생산직연봉제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이와함께 입주희망업체가 공단안에서 아무런 불편없이 일할수있도록 원스톱서비스기구를 설치,이곳에 정부관계자를 파견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또 외국인전용공단에 입주하는 기업은 첨단산업이 아니더라도 세제혜택을 주고 임대의 경우 입주후 5년동안 임대료를 받지 않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지난 10일 재정경제원에서 장승우재경원제1차관보주재로 김홍경통산부 통상2심의관등이 참석한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한 실무회의에서 무료임대가 법적형평성에 어긋날수있다는 반론이 제기돼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통산부는 외국기업을 적극 유치한다는 선언적인 의미에서 5년간 무료임대를 추진하자는 입장인 반면 재경원에서는 공단인근의 기업은 같은 업종이라하더라도 비싼 임대료를 물어야 함으로써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있다는 반론을 폈다. 정부는 이에따라 법적문제등을 좀더 검토,무료임대문제를 조만간 결론짓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