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입지] 자기자본이 창업비용의 2/3는 돼야한다

점포를 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돈이다. 어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할수 있느냐에 따라 업종뿐아니라 입지와 점포규모, 점포의 종류등이 결정된다. 그러나 점포를 낼때 어느정도의 자금을 확보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자기자본이 얼마인가가 더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점포를 창업할때 자기자본의 비율이 전체 투입자금의 3분의 2는 돼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차입자금이 많으면 그만큼 이자부담이 커지고 점포를 운영하는데 "운신의 폭"도 줄어들기때문이다. 특히 처음으로 소점포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점포를 구하는데 드는 비용만은 반드시 자기자본으로 충당하라는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물론 부동산경기가 좋아서 상가의 가격이나 권리금이 지속적이 강세를 보였을때 과도하게 돈을 꾸어 상가를 구입,투자차액을 챙기는데 "성공"한 경우도 있기는했다. 그러나 이같은 사례는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일어난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요즘처럼 부동산 가격이 장기간 안정돼있을 때 투자차액을 노리고 상가매입에 나선다는것은 한마디로 무모한 짓이다. 소점포 창업자들이 점포임대를 자기자본으로 해결해야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점포를 내려면 창업자금만 갖고는 안되기 때문이다. 적어도 3개월에서부터 6개월까지의 운영자금을 갖고있어야 개업이후 자금압박을 덜 받는다. 또 운영자금을 고려, 자금을 확보했다해도 실제로 점포를 냈을 경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게 대부분이다. 빠듯하게 자금계획을 세워 간신히 점포를 열었다가 추가비용을 대기위해 돈을 계속해서 끌어쓰다보면 결국 가게문을 닫아야하는 상황으로내몰릴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소규모 점포를 창업하려는 사람은 창업이후 자금압박을 덜기위해 적어도 점포임대로만이라도 자기자본으로 해결해야하는 게 정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