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무단결근땐 해고정당"..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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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가 노조사무실에 장기간 무단결근했다면 징계조항에 따라 회사측이 해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대법관)는 12일 한진중공업 전노조간부 박성호씨(부산시 서구 암남동)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