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종합소득세 신고후 조사 대폭 강화...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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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다음달중 실시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중 사전 신고지도는 일절 하지 않는 대신 신고후 조사는 대폭 강화키로했다. 또 96년 소득세 신고납부제 도입을 앞두고 신고기준율 체제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소득세 신고때와는 달리 올해부터는 대사업자나 현금수입업소등에 대한 사전 신고지도를 하지 않기로했다. 대신 신고가 끝난후 신고기준율이하로 신고한 실사신청자에 대해서는 규모에관계없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기로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실사신청을 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기장내용을 일일이 확인,과거 3년간 탈세사실을 철저히 가려내기로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소득세 신고납부제 도입과 관련,내년부터 신고기준율 전년도결정소득률등의 개념이 없어짐에 따라 생산성업종 일반업종 중점관리업종등 업종별과 지역별로 정해진 신고기준율 체제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소득세법기본통칙과 사무처리규정을 전반적으로 개정키로했다. 국세청은 또 신고납부제 정착을 위해 무기장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결정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부과)보다 강도높은 제재방안을 마련키로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중에는 영세사업자에 대해 우편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PC에 의한 신고접수도 확대실시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