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 유보키로...이형구장관 밝혀
입력
수정
[인천=김희영기자] 노동부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노동법 개정을 유보하는한편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 진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형구노동부장관은 12일 오후 인천송도비치호텔에서 인천지역 기업체의 노사대표등 8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가진 노.사.정간담회에서 "노사간 갈등과 대립의 구도가불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법 개정문제가 오히려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많다"고 전제, "노동과 무역의 연계문제(일명 BLUE ROUND)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때 법 개정문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노동법개정 유보를 시사했다. 이장관은 또 "현재 출입국관리법상 내국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문인력에한해 허용된 합법적인 외국인 취업자는 5천4백명이지만 국내 중소업체 등의인력난을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제도를 확립하면서 점진적으로 국내 인력시장을 개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