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 폐기물재활용시설,그린벨트내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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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한국자원재생공사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재활용품집하장등폐기물재활용시설의 그린벨트내 설치가 이달중 허용된다. 환경부는 13일 최근 재활용산업육성방안의 하나로 폐기물처리시설의 그린벨트내 설치를 건설교통부에 요청한 데 대해 현행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상 개발제한구역내에 설치할 수 있는 공익시설에 "진애및 오물처리장"을 포함시키겠다고 응답,설치가 허용됐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그러나 무분별한 설치및 다른 용도의 전환을 방지하기 위해 그린벨트내 행위허가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설치토록 했고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염방지대책이 마련돼야 최종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그린벨트내 폐기물재활용시설설치는 허용되나 민간단체들의 재활용품 보관및 가공시설은 과도한 자연환경훼손과 다른 용도로의 전용 우려가 높아 이번 허용조치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지자체와 공공기관등은 쓰레기종량제실시후 재활용품의 분리 수거등에 따라 집하되는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음에도 이를 보관.처리할 시설이 크게 부족해 환경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린벨트내 폐기물재활용시설 설치를 당국에 요구해 왔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