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음주운전 사고, 사망보험금 못받는다..서울고법

음주운전중 사고가 일어났다면 자동차보험금은 물론 사망보험금도 지급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강완구부장판사)는 13일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이음주운전중 사망한 조모씨의 유족들(인천 남구 도화동)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보험사는 유족들에게 사망보험금등을 지급할 의무가없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운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생명보험상품과 성격이 같은 장기상해보험에서의 보험사 면책결정은 앞으로 생보업계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망한 조씨가 보험가입때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중 사고를 일으킨 때는 손해를 보상해 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약관을 보험사와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약관의 취지는 피보험자의 음주운전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고당시 음주운전상태에 있었다면보험금을 지급치 않겠다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현대재화해상보험의 이같은 약관은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들의 약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유족들은 피고 보험사의 약관이 상법 제732조 2항 (보험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지만 이 약관은 음주운전을 금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만들어 진 것인만큼 상법조항과는 상관성이없다"고 덧붙였다. 원고인 유족들은 사망한 조씨가 지난 93년 혈중 알콜농도 0.14%(도로교통법상의 규제치는 0.05%)의 상태에서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와 정면충돌, 사망하자 "음주운전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아니었다"며 조씨가 현대화재해상보험에 들어있던 "새현대인상해보험"과 "장기운전자복지보험"등 2종의 사망보험금 1억1천여만원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원심판결을 담당한 인천지법은 상법규정과 조씨의 음주운전이 사고의직접적 원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들어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