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소유물 소득대한 세금은 지분만큼만 내면돼"..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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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소유물이나 공동 사업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자신의 소유지분 만큼 만 내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는 13일 공동으로 소유한 땅을 매각한 뒤양도차액에 대한 세금을 연대 납부하라는 처분을 받은 정모씨(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가 서울 여의도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연대납부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소유물이나 공동사업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는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소유지분이나 손익분배의 비율에 다라 나눠 납부하면 되고 연대 납세 의무를 질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89년 3월 서울서초구서초동 토지 2백50평을 다른 사람과 공동 매입한 뒤 2년뒤에 팔았으나 세무소로 부터 세금 4억여원을 연대 납부하라는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