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상증자따른 신주인수권도 담보로 인정..증관위 승인

앞으로 신용투자자들은 유.무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도 담보로 인정받아 권리락에 따른 반대매매를 피할수 있게 된다. 또 소액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자금을 모아 고가주를 사들일수 있도록한 공동증권저축의 최고한도는 5천만원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증권사들은 특정금전신탁가입이 금지되고 비업무용부동산의 처분기한 1년이 지난 경우엔 3개월이내에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해야 한다. 14일 증권관리위원회(위원장 백원구)는 이같은 내용의 관련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증관위는 특히 "증권사 신용공여 규정"을 개정 유.무상증자에 따른 권리가격과 유상청약이후 신주상장까지의 납입대금도 담보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신용투자자들은 그동안 유.무상권리락등으로 신용담보유지비율(1백30%)을 밑돌아 반대매매를 당했던 피해를 덜수 있게 됐다. 증감원관계자는 이와관련 "담보로 인정할 권리가격과 납입대금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증권거래소에서 산정해 발표할것"이라면서 "관련 전산시스템이 개발되는대로 빠르면 오는5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증권사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한개의 계좌에 편입해 투자자와 공동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관리하는 내용의 신상품인 공동증권저축업무를 인가해 앞으로 증권사들이 약관과 관리시스템을 만드는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상품은 저축기간이 6개월이상으로 금액제한은 없지만 증권업협회는 가입금액을 5천원이상 50만원이하로 제한하고증권사가 50개정도의 매수종목을 추천하고 투자자들이 1~5개의 종목을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도 개정 채권상장금액만 바뀐 경우엔 변경상장신청대상에 제외돼 기업들이 이미 발행한 채권중 일부를 조기상환하거나 동일한 전환사채가 주식전환될 때마다 건당 5만원씩 부담했던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밖에 증관위는 증권사의 특정금전신탁 가입을 금지시키고 처분기한(1년)이 지난 비업무용부동산을 3개월이내에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증권사들의 타법인 출자한도 확대등 각종 규제완화관련사항을 의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