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군필가산점 적용 불이익은 위법...대전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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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이계주기자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직 공무원 임용시에서 7급과 9급을 구분하지 않고 양쪽의 공개채용인원을 합산,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임의로 해석해 선발하면서 원천적으로 군복무가 불가능한 장애인에게 군필 가산점제도를 적용해 불이익을 준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특별부(재판장 최병학부장판사)는 14일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탈락한 3급 지체장애인(왼손장애) 정강용씨(33.대전시 서구 변동)가 충남도 인사위원회원회를 상대로 낸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 소송"선고공판에서 "충남도는 원고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90년 1월 장애인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및 단체에 대한 첫번째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가 응시한 7급 행정직 공개 경쟁 임용시험에서 장애인이 그 공개채용인원 41명의 2%이상 채용될수 있도록 적어도 1명이상을 채용해야할 법률상의무가 있는데도 9급 시험에서만 채용인원 1백60명의 2.5%인 4명을별도 채용한 것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규정한 장애인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제 34조 제 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지난 93년 실시한 행정직 7급과 9급 공무원 공개 채용인원(2백9명)의 2%가 4.1 8명이고 장애인고용촉진법 제 35조에 1인미만의 단수는 버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일반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에 관한 규정"이라며 "피고가 4.1 8명을 사사오입해 4명의 장애인만 채용한 것은 2%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토록 해야 한다는 이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