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취득세 중과세 반환 불가"...대법원 판결

다가구주택은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잘못알고 중과세율로 이미 취득세를 냈더라도 되돌려 받지 못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형선대법관)는 15일 천인수씨(서울 은평구 응암동)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피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본원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허가나 공부상으로 다가구주택이 취득세중과대상인 고급단독주택으로 돼있더라도 가구별로 단독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있다면 일반세율대상인 공동주택으로 봐야한다"며 "그러나 다가구주택도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는 다가구주택도 중과대상이었던 만큼 피고의 과세행위를 세금반환사유인 "당연무효"로 볼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 천씨는 지난 91년 6월 서울 은평구 응암동 42의 54지상에 8세대분 다가구용주택을 건축한 후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중과세율에 따라 취득세2천78만여원을 피고에게 자진납부했으나 지난 93년8월 대법원에서 다가구용주택도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일반세율과의 차액 1천7백73만여원은 잘못알고 낸 것"이라며 이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