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테크] 부도약속어음 청구권 소멸 시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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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이 부도난지 2년이 지났을 경우 어음상의 청구권은 단기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하는데 그 기간은 얼마나 되며, 기간 계산방법은 어떤지 알아보자. 어음의 법률관계의 종결을 신속하게 하여야 하며 어음상의 채무는 매우 엄격하여 채무자에게 불리하다는 것 때문에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해서는 일반 채권시효(10년)보다 짧게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어음의 주채무자인 약속어음의 발행인, 환어음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에관해서는 만기의 날부터 3년 어음소지인의 전자(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에관하여는 거절증서작성의 일자 1년 앞의 소구권의 행사를 받고 상환을 한배서인의 그 전자에 대한 소구권, 즉 재소구권에 관하여는 어음을 환수한날또는 청구권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개월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또 어음상의 보증인, 참가인수인및 무권대리인에 대한 청구권의 시효기간은각 주채무자및 본인에 대한 각 청구권의 시효기간에 따르게 된다. 이와같이 어음의 시효는 청구권의 종류나 누가 행사하는가에 따라서 기간의기산일이나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점에 주의 하여야 한다. 한편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60조와 어음법 제73조에 따라 하게 된다. 즉 만기일로 3년, 1년, 거절증서작성의 일자부터 년년, 환수한 날부터 6개월등의 경우에는 그 첫날인 만기의 거절증서 작성일자, 환수한 날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날부터 3년 1년 6개월 후의그 대응일의 종료를 가지고 기간의 만료로 하여 시효가 완성된다. 특히 어음의 소멸시효에서는 만기일이 휴일이더라도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수표는 지급증권으로 신속한 법률관계의 처리를 요하는 것으로 어음보다 더 짧은 소멸시효를 인정하고 있다. 수표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기타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을 수표제시기간 경과후 6개월로 시효가 완성되며 상환을 한 자의 재소구권의 시효 또한 똑같이 6개월이다. 수표법상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소지인의 청구권은 지급제시기간후 1년으로 시효가 완성된다. 따라서 어음, 수표의 소지인은 이러한 단기소멸시효에 걸려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김현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