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외상값 못받아 부가세 낼 돈 없는데

시흥에서 철재도 매상을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신고기한이 가까워오는데 외상값을 못받아 세금낼 돈이 없다. 무슨방법이 없는가. 세금은 납세고지서를 받고 지정한날까지 세금을 내는 경우와 납세의무자 스스로 내야할 세금을 계산하여 법으로 정해진 날까지 자진해서 내는 경우가있다. 자진해서 내는 세금에는 매년 5월말까지 내는 종함소득세 부동산을 팔고 잔금받은 날로부터 2월내에 내는 양도소득세, 매분기 다음달(1,4,7,10월)25일까지 내는 부가가치세등이 있다. 양도속득세는 납부기한까지 낼때 세액공제혜택이 있는 반면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는 납부기한까지 내지 못할 때 가산세까지 더 물어야 한다. 그러나 세법으로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미처 세금으로 낼 돈을 준비하지 못해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받아 연장된 기한까지 세금을낼 수 있으며 이때는 가산세가 전액 감면된다. 납세자가 화재나 교통사고 또는 도난을 당한때 납세자가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일때 사업경영이 곤란할 정도로 사업상현저한 손해를 입은때 매출액이 크게 줄었거나 재고가 누적된 경우와 매출채권의 회수가 곤란하거나 외상값을 떼인 경우등이다. 다만, 납부기한의 연장사유가 생겼어도 그 연장사유를 인정하여 납부기한을연할 것인가 또는 그 기한을 얼마나 연장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오직 관할세무서장만이 결정 할 수 있다. 따라서 외상값을 못받은 경우와 같이 매출채권의 회수가 곤란한 납부기한연장사유가 있으면 납기전에 기한연장사유와 연장받고 싶은 납부기한을 적은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담보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경과후에 세금을 낼 수도 있고 가산세도 물지 않는다. 한중상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