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차량대한 범칙금부과 일원화추진..민자당

민자당은 17일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송차량에 대해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부과와 운수사업법에 따른 과징금부과가 이중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 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 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현행 제도는 단속주체에 따라 운송차량에 대한 벌금을 따로 적용하고있어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서울시와 협의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버스나 택시등 운송사업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해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되면 위반자가 4만원의 범칙금을 서울시 공무원에게 적발되면 사업자가 1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돼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