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국대한 WTO제소는 수입농산물 전반적 검역제도관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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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한 미국의 세계무역기구(WTO)제소는 단순히 "자몽 통관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전반적인 "수입농산물 검사.검역제도"에 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본사가 입수한 미무역대표부(USTR)의 "협의통보서한"에 따르면 미측은 "한국의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사및 검역"(testing and inspection of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문제에 관해 양자협의를 갖자"고 요청했다. 이 서한은 지난 4일 USTR제네바대표부가 WTO사무국및 주제네바한국대표부 앞으로 보내온 것이다. 이에 따라 "선통관.후검사"제도 시행으로 문제의 자몽이 기통관돼 신속협의절차상의 "긴박성"이 사라졌다는 이제까지의 정부측 설명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국제통상 전문변호사인 김두식변호사(세종합동법률사무소)는 "미국은 이번에 문제가 된 자몽뿐 아니라 현재 통관대기중이거나 앞으로 수입될 농산물에 관해서도 계속 문제를 제기할 속셈으로 문구를 일반화시켜 표기한 것같다"고 설명했다. 김변호사는 "이같은 이유로 미측제소가 신속협의절차에 따라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한국의 수입농산물 검역조치가 국내농산물과 수입농산물의 차등대우를 금지한 가트조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송사자체가 결코 한국에 유리하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통상전문변호사는 "미국의 통보내용을 처음부터 면밀히 분석해 관련부처와 전문가들이 모여 대책을 숙의했어야 하는데 현재 관련부처끼리도 제대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미숙한 대응자세를 비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