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대응위해 자사주 공개매수 허용 바람직

적대적인 기업매수합병(M&A)에 맞서 기존주주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자사주의 공개매수를 허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지적됐다. 18일 상장회사협의회 주최로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적대적 기업인수의 문제점과 대응책"심포지엄에서 중앙대 정광선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교수는 또 의결권행사에서 공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개인 기관 기업등의 그룹에 대해서는 이들을 합쳐 주식대량소유보고의무(5%룰)를 적용해야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대체로 M&A의 활성화에 찬성하면서도 불필요한 M&A로 인해 과다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을 주장했다. 갈정웅 서울증권상무도 현행 5%룰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자사주를 자기발행주식의 5%(현행)에서 20%까지도 취득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종준 충북대법대교수는 5%룰과 공개매수제도에 대한 규제를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도성 서울대 경영대교수는 M&A는 산업과 기업의 구조조정등에 필요하다면서 공개매수 사전신고제도나 5%룰을 완화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교수는 불필요한 기업매수막기위해 사외이사 사외감사등 기업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증권당국도 기업매수합병관련제도의 개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원과 증권감독원등 증권당국은 현행 M&A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오는 하반기까지 정비하기로 하고 공개매수제도의결권권유 제한제도주식대량소유 제한제도주식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합병신고제도등을 대상으로 관련규정과 제도의 전면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원의 연원영국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경영권보호관련 제도개선책을 참고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