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무역적자 해소방안 정부관계부처간 이견으로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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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엔고에 따른 대일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기계류등 자본재산업을 육성키로 하고 일본기업등 외국인기업을 위한 전용공단의 입주조건을 완화하기로 했으나 관게부처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와관련,18일 청와대에서 한이헌경제수석주재로 이석채재졍경제원차관 정해 통상산업부 차관보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통상산업부는 이달부터 분양이 시작되는 광주평동의 외국인전용공단 10만평중 약5만평의 분양예정가를 현행 34만원에서 외국수준인 29만원으로 내려달라고 재경원에 요청하고 임대료도 무료로 하도록 재경원에 요청했다. 통산부는 또 현재 10만평의 광주평동의 외국인전용공단의 분양과 임대비중이 각각 5만평으로 같으나 이중 임대비중을 7만평으로 늘리고 분양비중을 3만평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재경원은 평동공단의 하수처리및 상수도시설등 1백억원상당의 기반시설을 중앙정부가 건설해 분양가를 내려주는 문제는 지방공단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선례가 없고 광주평동만 내릴 경우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인근의 광주첨단공업단지와 형평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재경원은 일단 먼저 분양을 해보고 분양실적이 저조할 경우 분양가인하문제를 재검토하자는 입장이다. 임대료면제는 국유재산법에 재향군인회같은 비영리법인으로 지정받은 단체에게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통산부가 공단배치법의 근거를 들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재경원장관과 협의해 결정할 수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낮은 요율로 할수 있다는 뜻이지 면제를 의미하는게 아니라는게 법리해석이라고 맞서고 있다. 더구나 이달1일부터 시행되는 외자도입법에도 외국인기업에 대한 임대료는 최소한 1%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액면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임대비중을 늘려주는 것도 결국 중앙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기간시설건설을 지원해야하나 지방공단에 대해 국가가 기반시설을 해줄수 없다고 반론을 펴고있다. 재경원은 외국인기업유치는 선진국처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맡고 중앙정부는규제완화 세제금융지원을 주로 담당하는 역할 분담론을 내세우고 있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