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은행/건설주에 타격 .. 유원건설 부도 파문

유원건설의 법정관리신청으로 주식시장의 관심은 다시 은행주와 건설주로 쏠리고 있다. 지난80년대 후반의 대세상승기에는 무역주와 함께 트로이카주로 군림하며 상승세를 구가했던 은행.건설주가 이제는 동반하락의 비운을 맞고있는 형국이다. 건설경기 호황과 함께 건설업체에 대한 대규모 여신을 해주었던 은행들이 해당 건설사의 자금악화로 덩달아 곤욕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져 그만큼 부실채권이 늘어난다는 점에서다. 유원건설에 대한 대출및 지급보증등의 여신규모는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이 3천9백60억원에 달하고 있어 은행주가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 유원건설의 회사채 발행에 대한 지급보증잔액을 보면 제일은행이 4백45억원으로 가장 많고대한보증보험 1백20억원부산은행 40억원대우증권 30억원등 모두 6백35억원이다. 특히 제일은행측의 회사채 지급보증은 작년9월이후에 집중돼 지난3월6일까지 7차례에 걸쳐 모두 3백55억원의 지급보증을 선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이번 법정관리신청의 파문은 당장 은행및 건설주들의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조정국면을 맞고있는 이들주식에 악재가 겹쳐졌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지난3월의 상장기업 부도파문이 재연되면서 주가차별화현상이 심화될수 있다는 것이다. 저가주는 곧 부실주라는 인식이 확산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다. 그럼에도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심리적인 충격수준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유원건설을 둘러싼 악재가 이미 노출돼 주가에 어느정도 반영된데다 유원건설이 비상장사여서 피해자가 소수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이같은 전망에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다. 증권전문가들은 또 주식시장이 전반적인 조정장세를 맞고있는 시기에 불거진 악재라는 점에서 장세의 회복과 함께 쉽사리 걷힐수 있는 먹구름정도로 진단하고 있다. 더군다나 제일은행과 유원건설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또 유원측의 법정관리 신청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도 자금시장은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단기실세금리를 대표하는 하루짜리 콜금리나 장기실세금리를 반영하는 3년만기회사채 유통수익률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19일의 주가를 보더라도 전반적인 약세장속에서 은행 건설주들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지만 제일은행도 하한가를 기록하지는 않았다. 결국 이번 법정관리신청이 시장전반에 미치는 파문은 심리적인 단기악재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실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