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39세 직장의보가입자/가족 성인병 무료검진서 제외

올해부터 35세에서 39세까지의 직장의료보험조합가입자및 가족이 성인병 무료검진대상에서 제외돼 대상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직장의보조합 가입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하는 당뇨 고혈압 혈액검사 X선촬영 자궁암검사등의 성인병검진을 35세에서 40세로 높이는 내용의 "보건예방사업 개선지침"을 마련, 올해부터 시행키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직장인 20만명정도가 올해부터 의보재정이 부담하는 성인병 검진을 받을수 없게됐다. 이에대해 직장인들은 "성인병은 조기에 발견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도 대상자가 많고 수검률도 높은 35~39세의 대상자를 제외하는 것은 기존의 권리를 박탈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있다. 복지부는 40세이상의 만성질환 발병률이 5%인 반면 35~39세 연령층은 성인병 유병률이 낮기때문에 검진효과가 없어 의료의 낭비를 줄여기위해 대상층을 높였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지역의보의 40세이상 가입자와 가족들도 성인병검진을 받을수 있게해 40세이상의 모든 국민들이 의보재정이 부담하는 성인병검진을 평생 받게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