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원 설립면적 30평으로 대폭 완화...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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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20일 입시계 학원의 최저 설립면적을 30평으로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시교육위원회에 재상정했다. 시교육청은 시교육위원회와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중순부터 이를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현재 최저 3백평 이상으로 돼 있는 입시계 학원의 설립기준을 30평으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기존 학원의 교습과정 변경제한 규정도 폐지하는등 사실상 학원 설립을 자율화했다. 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지난 88년부터 전면 금지해 왔던 서울 4대문안에서의 학원신설도 허용키로 하는등 당초 입법예고했던 내용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시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학원의 난립을 초래,학교교육의 파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부결시킨바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