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면톱] 기업농 6월부터 허용..도시인도 지분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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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기업농형태인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이 허용되고 도시인도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 출자를 하면 농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부는 21일 작년 12월 개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시행령 개정안을마련,입법예고했다. 오는 6월23일부터 시행될 개정안의 골자를 보면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법인에 생산자재 및 생산기술을 공급하고 농지를 임대.위탁하거나조합법인에서 생산한 농림수산물을 대량구매 또는 유통.가공하는 사람에게 준조합원자격을 주어 농민이아닌 도시소비자에게 자본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준조합원의 출자액 합계는 조합법인 출자총액의 3분의 1이 넘지 않도록했으며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자격중 시.군 거주요건을 삭제해 설립구역을 광역화했다. 개정안은 하반기부터 기업농형태인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을 허용하고 설립형태는주식회사를 제외한 합명,합자,유한회사로 제한했으며 도시인도 출자가 가능토록하되 이들의 출자액 합계는 농업회사법인 출자총액의 2분의 1이 넘지 않도록 해 농민들이 경영권을 갖도록 했다. 사업범위는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수출 뿐만 아니라 농기계,장비의 임대.수리와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 등도 부대사업으로 허용키로 했다. 영농조합법인은 공동생산을 위한 협업형태의 조직이며 농업회사법인은 기업형태로 운영되는 기업농이라고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농어민의 용어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으로 바꾸고 그 기준을 1천 (약 3백30평)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농림어업경영을 통해1백만원 이상의 농림수산물을 판매하는 자,1년중 90일이상 농림어업에 종사(어업은60일)하는 자로 정해 이들 3가지 요건중 한가지만 충족시켜도 농림어업인이 될 수있도록 했다. 이 기준은 기존 품목.업종중심에서 경영개념 기준으로 바뀐 것이며 그동안 소한마리,돼지 3마리를 키우더라도 농민이 될 수 있도록 한 기준도 없어지게 됐다. 이밖에 농업진흥구역안에 농림수산물포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구역안의 미곡종합처리장시설은 1만 (현행 3천 )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해 농가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 범위를 무주택인 농가로 한정했다. 농협 등 생산자단체는 농업진흥지역밖에서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을 설치할 때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을 7천 까지 허용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