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가이드] 단순물적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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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운전자가 자기 잘못을 인정치 않고 상대방 잘못에 원인을 돌리려는 경향 때문에 물적피해만 발생한 사고임에도운전자들이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두고 다툼을 벌이는 일이 근절되지 않고있다. 그러나 오는 7월1일부터는 인명피해 없이 물적피해만 일어난 사고시 노상에서 다툼을 벌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운전자는 처벌을 받게된다. 따라서 현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 80만원 미만의 차량사고시 사고 당사자가 합의를 하거나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면제되던 제도가 앞으로는 물적피해만 발생하고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한 경우경찰신고의무가 면제되는등 제도가 개선된다. 결국 앞으로는 물적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사고현장을 분사페인트나 사진촬영 등으로 보존.확인한후 즉시 차량을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지않는 곳으로 이동, 사고 당사자끼리 "사고처리 협조 요청서"를 작성.교환하여 사고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회사가 신속히 보상처리를 해주게 된다. 사고처리 협조 요청서에는 사고 운전자및 상대방 운전자 인적사항 보험회사명 사고개요 목격자 연락처 등을 기재할수 있다. "사고처리협조 요청서"는 11개 손해보험회사가 오는 6월30일까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발송할 예정이나 주소변경 등으로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영업소나 대리점에 가면 쉽게 구할수 있으므로 차내에 항상 비치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300만원 이하의 차량수리비가 발생되었을 경우 현장에서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보험금 현장지급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