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단체장 적법행정 보장위한 제도적장치 마련키로

정부와 민자당은 현행 지자제법에 민선 단체장의 불법및 부당행위에 대한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어 단체장의 적법행정 보장이 어렵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이에따라 지방선거 이전에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등 관계법령을 개정,정무직 지방공무원인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도 징계등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23일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에 대해 징계 또는 탄핵등 제재수단이 있으나 현행법상 유일하게 민선단체장만은 적절한 제재수단이 없다"면서 "지자제선거전에 관계법령을 개정,단체장의 적법행정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과거 민선 단체장들의 월권과 전횡,직무태만 행태등을 고려할 때 이로인한 지방행정의 혼란과 파행도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민선단체장에 대해서도 징계등의 제재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