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육류 등급판매제 시행 연기 건의

서울시는 오는 6월 전국 광역시 단위부터 시행될 예정인 육류 등급판매제에 대한 관계법 개정과 소비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 제도의 시행을 연기해줄 것을 농수산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최근 농수산부에 보낸 건의서에서 육류 등급제의 경우 최종 소비자까지 유통단계에서 등급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낮은 등급의 육류가 높은등급으로 둔갑해 판매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또 수입 쇠고기나 젖소고기도 일부 판매업자에 의해 한우로 속여 판매되는점 등을 감안,오는 6월 이 제도가 전면 시행되기까지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육류등급 판매제 시행을 근거로 하는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지 않는등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제도가 강행될 경우 위반 업소에 대한 단속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이에 따라 백화점,대형 쇼핑센터 등 대형 유통업체를 위주로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되 8평 이하의 소규모 정육점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이 이뤄질때까지 시행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