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토지면톱] 그린벨트 입주권 고가유통..상업성 부각

그린벨트안에 집을 증.개축 또는 이축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이 고가에유통되고 있다. 24일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성남 구리 고양시 등 서울외곽의 그린벨트 입주권이 적게는 3천만원,많게는 1억~2억원 정도에 팔리고 있다. 속칭 "딱지" 또는 "용마루"로 불리는 그린벨트지역 입주권은 그린벨트지역주민이 그린벨트내 본인의 땅에서 증.개축을 하거나 공익사업으로 도로나주택단지조성으로 본인 또는 타인의 땅으로 이축하거나 그린벨트내 타인의땅위에 지은 주택을 그린벨트내 본인의 땅으로 이축할 수 있는 등의 권리를말한다. 입주권이 이처럼 고가로 유통되는 것은 최근 몇년새 경관이 뛰어나고 교통도비교적 좋은 그린벨트지역이 별장용지나 음식점용지 등으로 선호돼온데다 지난해 그린벨트지역의 증.개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 지역의 상업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중개업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수요자들은 주로 서울지역 외지인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입주권시세는 주민이 해당지역에서 얼마나 살았는지에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거주연수에 따라 증.개축 또는 이축 때 늘려지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외지인들은 그린벨트지역의 대지를 미리산후 입주권을 따로 매입하거나 대지와 입주권을 동시에 매입하기도 한다고 중개업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수서이남,성남인근지역의 경우 "그린벨트 입주권가격이 보통 1억원이상이고 2억원까지 호가하는 입주권도 있다"고 이지역의 한 중개업관계자는 말했다. 그는 미사리 등 한강강변지역은 입주권시세가 몇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덧붙였다. 고양시의 경우 교통이 편리하고 중심지와 가까운 성사동이나 주교동지역이 인기가 있다고 중개업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이와관련 고양시는 그린벨트주민들이 최근 하루평균2~3건의 건축허가신청을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고양시의 경우 그린벨트지역의 가구수가 약2만5천가구정도인데 지난93년 건축승인건수가 1백40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백50건으로 배이상 늘어났다. 대부분의 건축신청주민들은 완화된 기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최대면적으로 집을 증.개축,또는 신축하고 있다고 시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건축비부담 등을 고려할 때 상당수의 주민들이 이미 입주권거래를 한 상태에서 매입자를 대신하여 건축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중개업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입주권이 유통되는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상 이를 규제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