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기업공시의무 대폭강화..공시유효기간연장도검토

증권당국은 상장회사의 기업공시의무를 대폭강화,앞으로는 상장회사 자신뿐만 아니라 계열사나 대주주,대주주친인척등 특별관계자의 타사주식취득내용도 거래소통해 공시토록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또 공시내용을 번복할수없는 기간인 공시유효기간을 현재의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는 문제도 검토중이다. 증권거래소는 22일 최근 동부그룹의 한농인수와 한솔제지그룹의 한국마벨인수이후 상장회사의 M&A관련 공시규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에따라 상장회사의 인수합병관련 공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소는 이같은 방침아래 증권거래법의 개정을 추진하고있는 증권감독원과 상장회사의 공시규정 강화를 협의중이다. 증권거래소는 상장회사의 M&A관련 공시를 상장회사 자신외에 계열사와 대주주 그리고 대주주의 친인척의 주식 매매현황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현재 친인척의 구체적인 범위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 거래소는 친인척의 범위를 증권거래법상 5%룰에서 규정하고있는대로 대주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할지 아니면 10%룰에서 규정하고있는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등으로 할지 검토하고있다. 증권거래소는 "현재 상장회사들이 비상장계열사나 대주주명의로 다른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인수과정에 부인공시를 해도 아무런 제재를 할수가 없는 헛점이 있다"면서 법개정이 늦어질 경우 거래소 규정만이라도 우선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