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부가세율 5%적용..연매출 1억5천만원미만 사업자

정부와 민자당은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부가세율 5%의 간이과세제도 도입을 추진키로했다. 또 영세제조업체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20% 감면해주고 있는 현행 세액공제혜택을 내년 이후에도 계속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했다. 민자당관계자는 24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제조업체들을 지원하기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키로했다"며 "영세제조업체들의 진성어음에 대해서는 할인을 무제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한계세액공제제도가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적은 중소제조업체에게는 거의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부가세율 5%인 간이과세제도를 새로 도입,연간 매출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영세제조업체의 세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계세액공제제도란 연간 매출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부가세 과세자를 대상으로 일반과세자로 냈을때의 부가세액과 과특자로 있을 경우 부담하는 세액의 차액에 대해 일정율 상당의 세액을 경감해주는 제도이다. 정부는 지난 93년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서 급격한 세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이 제도를 도입,시행해 왔으나 계산이 복잡한데다 제조업등에는 별로 혜택이 없어 그동안 폐지론이 계속 대두됐었다. 이승윤 정책위의장도 이날 고위 당직자회의에서 "경제의 양극화 현상으로 영세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들의 진성어음에 대해서는 무제한 할인을 허용하고 20% 소득세 감면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자당은 이와관련,당세제개혁특위가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편작업에 영세제조업체에 대한 세제혜택조치를 반영,정부측과 협의를 거쳐 조세감면규제법등관련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전체 부가세 사업자의 약 25% 인 60만9천명에 달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