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규모 완화 백지화...서울시교위, 개정안 부결

입시학원의 최저 시설기준을 현행 3백평에서 30평으로 대폭 완화하는 것을골자로 한 "서울시 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이 서울시교육위원회의 반대로 또 다시 무산됐다. 서울시교육위원회(의장 유인종)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교육청이 상정한 조례 개정안을 반대 7표, 찬성 6표, 기권 3표로 부결시켰다. 이에따라 속셈학원등 비입시계 학원들이 국어 영어등 입시과목을 강의할 경우 종전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