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한도 초과 치료비, 의보조합에서 자금대여..5월1일부터
입력
수정
오는 5월1일부터 의료보험가입자는 치료비중 급여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의보조합에서 자금대여를 받을수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등을 담은 "의료보험조합운영규칙"을 개정,일선의보조합에 시달했다. 이번 규칙개정으로 저소득층 가입자들도 고액치료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수있게됐다. 개정규칙은 또 의보조합들은 종전 조합별로 9개은행에 한해 적급금을 운영케했으나 앞으로는 투자수익율을 쫓아 자율적으로 금융기관을 이용할수있도록했다. 이에따라 3조4천억원에 달하는 의보적립금의 유치를 위한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복지부관계자는 "조합운영을 자율성을 보장하고 피보험자의 의료서비스확대를위해 운영규칙을 개정케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1백%로 돼있는 의보적립금의 적립률을 50%로 낮춰 의료시설개선이나 복지증진사업에 쓰려던 당초 방침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에 자금투여를 꺼리는 조합들의 반발때문에 뒤로 밀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