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새한종금 2개사에 중징계...리스의무비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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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금 새한종금등 2개 선발종금사가 중소기업 리스의무비율을 위반,재정경제원으로부터 임원문책및 기관경고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재정경제원은 지난 14일자로 법정 리스비율을 지키지 않은 리스전업사및 후발종금사에 대해 주의촉구등의 가벼운 경고처분을 내렸으나 위반정도가 심한 선발종금사에 대해선 이례적으로 인사문책까지 요구했다. 재정경제원이 선발 6개 종금사의 94년1-12월 리스실행 실적을 분석한결과 한국종금 새한종금이 중소기업 의무비율(50%)보다 10%포인트이상 적게 했다는 것이다. 종합금융사의 중소기업 리스의무비율은 지난해 7월까지 전체 실행액의 25%였다가 작년 8월부터 중소기업 설비지원정책에 따라 리스전업사와 똑같은 50%로 상향조정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