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양만 어업보상요구 놓고 통산부와 해항청 입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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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과 호남정유등이 입주해 있는 전남 광양만 일대 어민들의 어업보상 요구를 놓고 통상산업부와 해운항만청이 입장 차이를 보이며 입씨름. 문제는 광양만 일부 해역에서 고기잡이를 할 수 없게된 주변지역 어민들이 최근 정부에 피해보상과 지역개발사업등을 강력히 요구하면서부터 비롯.이 지역 어민들은 광양만을 오가는 대형 선박들과의 충돌방지 목적으로 지난 88년2월 일부지역이 특정해역으로 고시된 이후 소득감소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에 보상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해운항만청은 이에대해 "정부로선 어민들의 피해를 보상해 줄 법적근거가 없다"며 특정해역을 이용하는 선박회사와 포철 호유등 광양만 입주업체들이 어민들에 피해보상을 해 주도록 이달중순께 통산부에 공식 요청. 그러나 통산부는 "정부도 보상 못해주는 것을 기업더러 해주라면 되느냐"며 내심 못마땅해 하는 표정이다. 통산부관계자는 "법적으로 보상의무가 정말 없다면 어민들을 설득하고 말려야지 애꿎은 기업들에 부담을 떠넘겨선 안될 것"이라며 해항청의 태도를 비난하고있다. 특히 포철의 경우 광양만 제철소 건립때 주변 어민들에게 어업보상 차원에서 4백15억원을 직접 지불했기 때문에 추가 보상을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관계자들은 "오는 6월 지방자체제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광양만 어민들의 민원에 대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면서도자칫 정치논리에 밀려 통산부가 해항청에 분패하지 않을까에 전전긍긍.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