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자 첫 감소 .. 한계세액공제제 도입 등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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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실시와 한계세액공제제도 도입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표양성화로 과세특례자수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25일 재정경제원은 지난해 연간매출액이 3천6백만원미만인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매출액의 2%납부)는 1백32만1천명으로 전년보다 3만6천명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가세 납세자중 과특자비중이 줄어오긴 했지만 과특자 숫자자체가 감소한 것은 지난77년 부가세제가 도입된후 17년만에 처음이다. 전체 부가세사업자중 과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93년 60.2%에서 작년엔 55.3%로 줄어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졌다. 과특자는 지난77년 66만7천명을 기록, 전체 부가세사업자중 80.9%를 차지한후 93년엔 1백35만7천명으로 매년 증가했었다. 과특자가 이같이 줄어든 것은 지난93년8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서 세부담이 급격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계세액공제제도를 도입,과특자의 일반사업자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데 따른 것으로 재경원은 분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