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좌잔액 3천만원이상도 대상..금융거래명세통보제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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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명세 통보제도가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어떤 사람이 거래명세를 통보받는지, 통보방법은 어떤지 등을 일문일답을 통해 알아본다. -거래명세를 통보받는 예금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월말잔액기준 3천만원이상인 모든 예.적금은 다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론 보통예금 일반정기예금 공모주청약정기예금 복리자유적립식정기예금 자유만기식정기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과 일반정기적금 장기주택마련저축등이다. 일반불특정금전신탁 적립식목적신탁 가계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등 신탁상품도 포함된다. 또 통장방식의 당좌및 가계당좌예금과 외화당좌예금도 잔액이 3천만원이 넘을 경우 통보대상이 된다. 단 무통장방식의 당좌예금의 경우 잔액에 관계없이 통보대상이다. 그러나 무기명정기예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는 제외된다" -통보기준 3천만원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정기예금은 원금 적금형태예금은 납입누계액 기타예금은 월말잔액을기준으로 한다. 한분기 3개월중 1개 월말의 잔액이 3천만원이상이면 통보대상이 된다" -다음달에만 거래내용을 통보받나. "아니다. 매 분기별로 한번씩 거래내용을 통보한다. 보통은 한분기가 끝난 다음달 10일경이 통보기간이 된다" -거래내용은 어떤 식으로 작성되나. "원칙적으로 통보대상 예금계좌 전부의 분기별 거래내역을 10일단위의 입금액 출금액및 잔액으로 구분하여 통보한다" -어떤식으로 통보되는지. "고객이 예금거래때 신고한 주소지로 우편을 통해 배달된다" -통보를 받기 싫어도 의무적으로 거래내용을 통보받아야 하나. "반드시 의무사항은 아니다. 예금주가 은행에 거래명세수령을 거절한다고 밝히면 통보받지 않는다. 또 우편이 아닌 창구에서 명세를 직접 받아보겠다고 원할 경우에도 우편통보는 되지 않는다" -거래명세 수령거부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거래 은행에 가서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반드시 계좌개설점이 아니라 해당은행 아무 지점에서나 신청이 가능하다. 단 이 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등 실명확인증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거래명세를 받아보고 싶은 주소지를 바꾸고 싶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 "역시 주민등록증등 실명확인증표를 지참, 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은행에서 통보한 거래명세가 수취인불명등으로 반송될 경우는. "반송된 뒤에 이뤄지는 첫거래때 반드시 실명확인을 다시 해야한다. 이 때도 역시 주민등록증등 실명확인증표를 지참해야 한다" -우편으로 거래명세가 통보돼 거래비밀이 노출될 가능성은 없는지. "배제할수는 없다. 그러나 우편물의 무단개봉은 형법및 우편법등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