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면톱] 내달 8일 서울2차분양..첫 50배수제 적용

다음달 8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지역 민영주택 2차 동시분양에서 청약배수 확대이후 처음으로 청약예금 50배수제가 실시된다. 서울시는 26일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열어 청약예금 1순위 청약범위를 50배수로 확대하는 한편 총 31개 지역,6천3백45가구의 채권상한액과 분양가를 확정했다. 시는 분양가와 채권상한액 배수제가 결정됨에 따라 오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다음달 8일부터 분양을 시작하기로 했다. 청약예금 50배수 확대실시로 18.1평초과~25.7평이하는 89년초 청약예금 가입자면 청약이 가능하며 25.7평초과~30.9평이하는 87년 11월21일이전 가입자가 청약권내에 든다. 또 30.9평초과~40.9평이하는 88년 10월29일이전,40.9평초과는 88년 5월10일이전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각각 청약기회가 주어진다. 이번에 공급되는 6천3백여가구중 전용면적 60㎡이하의 국민주택과 분양가가 주변아파트와의 시세차익이 30%를 넘지않는 11개 지역을 제외한 20개지역 4천7백46가구에 대해서만 채권액이 적용된다. 채권액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벽산건설이 서대문구 홍은동에 공급하는 50평형으로 채권상한액이 1억2천9백11만원이며 총 분양가는 2억8천7백99만5천원이다. 또 채권상한액이 가장 낮은 곳은 동아건설산업이 강동구 신내동에 짓는 30평형으로 채권액 1천3백22만원에 분양가는 총 1억1천48만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