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위로금 지급 .. 지하철 도시가스 폭발사고 관련

대구시는 지하철 도시가스 폭발사고 사망자 1인당 1백만원씩, 부상자는 30만원씩의 위로금을 시비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사망자에 대한 장례절차는 유족측과 협의 결정하고 손해배상은 사고원인을규명한뒤 유사사례를 참작해 유족측과 협의,추후 결정키로 했으며 유족측이원할 경우 시립공동묘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