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소득 계산서 제출대상자 확대 .. 국세청

제조 건설 음식 숙박 부동산매매업자중 올해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사업자는 내년부터 소득세 신고때 재무제표나 조정계산서를 제출할 필요없이간단한 양식의 간이소득금액계산서만을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30일 영세사업자에 대해 소득세 신고납부절차를 이같이 개선키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도 소득세 신고때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제출대상자수가 약 78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일자).